최근 산후조리원 업계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중대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용 후기 작성을 금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이 사라지고, 산모와 신생아의 전염병 감염 시 조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관이 시정되었다. 이는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라는 더 큰 사회적 요구와 맞물려, 관련 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한 필수 시설로 자리매김하며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소비자 불만 상담 역시 한국소비자원에 지속적으로 접수되어 왔다. 특히 계약 해제, 위약금, 계약 불이행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신생아 및 산모 감염, 이용 후기 제한과 관련된 분쟁 사례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업계 전반에 걸쳐 소비자 신뢰도 하락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52개 산후조리원의 이용약관을 면밀히 심사하여, 5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하고 시정을 지시했다.

이번 시정 조치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계약 해제·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와 사업자 책임 경감 조항이 개선되었다. 기존에는 계약금 환불 기준 및 입실 전후 환불 금액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사업자가 입은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 산정이 적용된다. 둘째,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 발생 시 조리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되었다. 과거에는 조리원의 면책 규정이나 과실이 명백할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조항으로 인해 피해자의 입증 부담이 가중되었으나, 이제는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사업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시정되었다. 셋째, 이용 후기 제한 조항이 삭제되었다. 조리원 관련 글 공유 금지나 후기 작성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은 소비자의 중요한 정보 접근권을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었다. 이번 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은 후기 작성 제한 및 위약금 부과 조항을 삭제하여 불공정성을 해소했다. 이 외에도 대체 병실 사용을 이용으로 간주하거나 정산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조항, 휴대품 분실·훼손·도난 시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 등도 표준약관에 맞게 수정되었다.

이번 산후조리원 불공정 약관 시정은 지난해 결혼준비대행업체 약관 시정에 이어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용 기간에 따른 합리적인 환불 기준 적용, 감염 사고에 대한 책임 강화, 이용 후기 작성을 통한 소비자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은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된 약관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소규모 산후조리원 대상 교육 및 자율 개선 유도를 통해 이번 시정 사례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산후조리원 업계 전반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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