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웅제약에 대해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법규 위반 사례를 넘어,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ESG 경영의 핵심 요소로서 지배구조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윤리적 경영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달성될 수 있으며, 이는 곧 투자자, 소비자, 그리고 사회 전체의 신뢰를 얻는 기반이 된다.

이번 ㈜대웅제약의 사례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웅제약은 ㈜대웅의 종전자회사로서 주권비상장법인인 종전손자회사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주식을 약 9개월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 미만(37.78%)으로 소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다. 이는 현행 공정거래법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100분의 30) 미만으로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개정 전 규정을 적용받는 상황에서도 위반이 발생한 것이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대웅제약의 지배구조상의 허점을 드러내는 동시에, 관련 업계 전반에 걸쳐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기업들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넘어,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대웅제약과 같은 일반지주회사 체제를 갖춘 기업들은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 보유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향후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선례가 될 수 있으며, 국내 기업 전반의 지배구조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SG 경영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면서, 기업의 지배구조 건전성은 더욱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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