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ESG 경영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리 방안 마련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환경부는 수도권 3개 시도와 함께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단순히 폐기물 처리 방식의 변화를 넘어, 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에서의 환경 부하를 최소화하려는 사회적 요구와 맥을 같이 한다.
이번 논의는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연간 약 51만 톤(2025년 반입 총량 기준)의 생활폐기물을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는 대신,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을 거친 후 발생하는 잔재물만을 매립하도록 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루어졌다. 2021년 환경부와 3개 시도의 4자 협의를 통해 2026년 1월 시행으로 결정된 이 제도는, 자원 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제도 시행과 동시에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공백에 대한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제도 이행을 위해 수도권 지자체들은 공공 소각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들이 2027년 이후 순차적으로 완료될 예정이어서 2026년 1월 전면 시행 시 폐기물 수거 지연 등의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경부 장관 김성환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합리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개 시도와 조속히 후속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제도 안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이번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의 논의는 폐기물 관리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 역시 이러한 폐기물 처리 이슈를 사회적 책임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업과 시민 모두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