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계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ESG 경영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 추구를 넘어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통해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건강한 어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이러한 거시적인 산업 동향과 맥락을 같이 하며, 책임 있는 자원 관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집중관리 기간은 기존의 단속 위주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불법어업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수산자원공단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해역별 맞춤 지도 및 점검을 추진한다. 이는 단순히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것을 넘어, 어업인들이 준법 조업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현장 소통과 지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어구 사용, 불법 어획물 포획 및 유통, 조업 구역 위반 등 공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동해안의 암컷 대게 포획 및 이동 조업, 서해안의 꽃게 불법 포획, 남해안의 혼획 규정 위반 등 각 해역별 특성에 맞는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관리가 이루어진다.

특히 이번 집중관리 기간에는 기존의 불법어업 단속 강화와 더불어, 새로운 유형의 불법어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는 불법 어획물의 유통, 중국산 무허가 불법 어구 사용, 무허가·무면허 어업,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등이 포함된다. 이는 수산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시사한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집중관리 기간이 “불법어업을 사전에 차단해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어업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조업 문화”를 만드는 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노력은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수산업계 전반의 ESG 경영 실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수산 자원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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