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맹점주 권익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가맹사업 분야의 상생협력 강화라는 거시적인 흐름을 주목받고 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강조되고 소비자 권리 보호가 중요시되는 사회적 요구와 맞물려, 기업 경영 전반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확산되는 추세 속에서 더욱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윤리적 판단을 넘어,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번 공정위 발표의 핵심은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중도해지권 도입이다. 이는 새롭게 신설되는 제도가 아니라, 기존 상법에 이미 명시된 계약 해지 권리를 가맹사업법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려는 시도다. 상법 제168조의10에 따르면,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 존속 기간과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사전에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상법 조항은 ‘부득이한 사정’이나 ‘상당한 기간’과 같은 용어가 모호하여 실제 적용에 혼란이 있었고,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책임 면책 여부 또한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가맹점주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계약 해지권 행사가 계약 준수에 대한 예외인 만큼, 행사 사유와 위약금 감면 방식 등을 관련 연구 용역 결과와 업계 및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엄격하게 규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는 일방적인 제안이 아닌, 관련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신중하게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공정위의 움직임은 동종 업계의 다른 가맹본부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계약 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가맹점주와의 상생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가맹사업 분야 전반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ESG 경영 확산이라는 더 큰 흐름을 선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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