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상 압력 등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경제 체질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 또한 저출생·고령화, 지역 소멸 등 직면한 현안 과제에 대한 시급한 대응 역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아젠다에 대한 적기 투자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추진하며 국가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예타 면제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공공청사 신·증축, 문화재 복원, 법령상 추진 사업, 국방 관련 사업 등 예타의 필요성이나 실익이 낮은 사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더불어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의 경우, 사업 계획이 구체화되고 국무회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는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

이번 예타 면제는 AI·초혁신경제 실현, 사회 안전망 강화 등 당면한 국가 아젠다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과거 정부들의 예타 면제 규모와 비교했을 때, 현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을 방증한다. 다만, 예타 면제 사업일지라도 향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 규모와 대안 검토를 거쳐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한 관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균형 잡힌 접근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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