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과 함께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산물에 대한 과도한 효능 광고로 인한 소비자 오인·혼동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식품 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바나듐쌀’과 같이 특정 성분을 함유한 농산물에 대해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을 과도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 질병 예방·치료 효능에 대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의 경우, 과거 대법원 판례(2005도1105)에서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가 없다는 취지가 반영되어 2009년부터 예외적으로 부당한 표시·광고로 간주하지 않아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법적 허점을 이용해 특정 원료나 성분을 의도적으로 추가하고, 마치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식약처는 관계부처,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등과의 긴밀한 논의를 거쳐 이러한 부당 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식약처의 움직임은 단순한 개별 사례에 대한 단속을 넘어,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기대감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향후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바나듐쌀’과 같은 농산물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더불어 생산업체 및 유통업체에서 판매 중인 해당 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철저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는 동종 업계 다른 농산물 생산 및 유통 업체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보다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광고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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