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 시장에서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안을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 경영 트렌드와 맥을 같이 한다. 특히, 고용 관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면서,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나 산재 신청 방해 등 외국인 근로자가 겪을 수 있는 부당한 대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라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4월, 조선 용접공 체류자격(E-7-3)으로 입국하여 근무하던 방글라데시 국적의 ㄱ씨가 겪은 고충 민원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해당 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을 허용하도록 법무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사업장 폐업 후 2024년 2월, 울산 남구의 B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업주는 표준근로계약서와 달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단축하고, 근로 장소를 임의로 변경 가능하게 했으며, 임금 체계까지 변경하는 불공정한 이면 계약을 강요했다. 더욱이, 현장에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사업주의 권유로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겪을 수 있는 취약한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행태의 전형을 보여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ㄱ씨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근무처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 ㄱ씨의 근무처 변경을 허용하라는 의견을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한 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일반기능인력 체류자격(E-7-3) 중 조선 용접공을 포함한 직종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 없이 근무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는 단순히 개별 민원 해결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장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조치이다. 지난 2023년 1월에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비자) 관련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에 권고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불공정 고용 관행을 재점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상생하는 고용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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