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는 토지 이용과 관련하여 공익사업 추진과 개인의 재산권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 특히 공익사업 시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잔여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사 및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잔여지에 대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매수를 권고하고 나섰다. 이는 단순히 특정 사례에 대한 해결책 제시를 넘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ESG 경영’의 실천적 확산이라는 더 큰 맥락에서 주목할 만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의견 표명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국도 확장을 둘러싼 한 농민 ㄱ씨의 사례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ㄱ씨는 국도 개량 공사로 인해 자신의 농지 일부가 사업에 편입되면서, 원래는 국·공유지를 통해 농지로의 접근이 원활했으나 이제는 남은 잔여지로 향하는 도로와의 높낮이 차이가 커져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측은 대체 진출입로 개설을 시도했으나, 막대한 비용과 타인 토지 매수라는 난관에 부딪혀 난항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ㄱ씨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사마저 지을 수 없게 된 잔여지를 매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잔여지의 넓은 면적과 원래 맹지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잔여지와 국도 간의 높낮이 차이가 4m 이상 발생하여 실질적인 접근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농지로 활용하던 토지가 수용되면서 폭이 좁고 길쭉한 형태의 잔여지만 남아 농사나 거래에 부적합하여 경제적 효용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개인의 불편을 넘어, 재산권의 심각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국민권익위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익사업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소유자가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잔여지가 발생한 만큼 이러한 원인을 제공한 행정기관에서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향후 공익사업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공익 사업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유사한 처지에 놓인 다른 토지 소유자들에게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 관련 문제에 대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토지 이용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ESG 경영’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