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주택 공급 확대 및 도시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후속 정비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으나, 일부 지자체의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인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25일, 1기 신도시 실국장급 협의체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성남시가 제기한 ‘성남시에만 정비구역 지정 이월을 제한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이월 제한(이하 이월 제한) 조치는 성남시뿐만 아니라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이는 지난 5월 8일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실무협의에서도 이미 공유되었던 내용으로, 질서 있는 정비사업 추진과 이주 여력 확보를 위한 단계별 계획 수립을 골자로 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른 조치다. 당초 선도지구 정비구역 지정 목표를 올해 말까지로 설정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선도지구의 신속한 구역 지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더욱이, 성남시의 자체적인 기본계획에도 이월 제한 내용은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2025년 6월 시행)에는 ‘해당 연도 추진 물량 미사용으로 발생한 잔여 정비 물량은 연간 허용 정비 물량 한도 내에서 차년도 또는 다년도로 재배분하여 단계별 추진 계획 조정’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성남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6조에 따라 직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공람 및 의회 의견 청취까지 거친 만큼, 스스로 수립하고 국토부 및 경기도와 협의한 해당 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현재 5개 지자체 중 성남시와 고양시의 기본계획에만 이월 제한 내용이 반영된 것은 해당 지자체들이 이월 제한 논의 시점인 5월 이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며, 나머지 3개 지자체도 경기도와 협의하여 이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성남시가 제시한 3개 부지, 5개 사업에 대한 국토부의 검토 결과도 명확히 회신되었다. 성남시는 이주 대책을 위한 야탑동 중앙도서관 인근 부지 사업에 대해 지난해 12월 27일 국토부에 일방적인 취소 요청을 보낸 후, 충분한 자체 사전 검토 없이 대체 후보지 3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LH 등 유관기관을 총동원하여 해당 부지에서 신규 주택을 공급할 방안을 강구했으나, 다수의 주거 시설 및 지장물 존재로 부지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검토 결과를 올해 5월 성남시에 공문으로 회신했으며, 성남시 역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성남시의 정비구역 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 검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성남시는 국토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지난 2024년 선도지구 공모 기준을 제시했으며, 장수명 주택 인증, 추가 공공 기여 5%, 추가 이주 주택 확보 등이 선도지구 사업 추진의 전제 조건이 되었다. 이에 국토부는 두 차례의 주민 간담회와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성남시에 기준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또한, 성남시가 국토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이격된 구역 간 결합을 선도지구 공모 기준으로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도, 현행 법령상 이격 구역은 정비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결합이 불가능하며 결합이 불가능한 경우 재건축 진단 면제도 적용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국토부는 성남시 선도지구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위한 제도적 검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주택 시장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