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빈발하며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중대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으며, 이는 오는 2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에 기관별로 흩어져 제공되던 기후위기 적응 정보를 한데 모아 일괄 제공하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 차원을 넘어,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적인 사회 전반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ESG 경영 트렌드와도 맥을 같이 한다. 기업과 사회가 기후 변화라는 거대한 위협에 직면하면서, 단순히 피해를 인지하는 것을 넘어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대비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함으로써, 이상·극한 기후 현상을 더욱 정밀하게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현황 파악 및 미래 변화 경향 제시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기상청이 수행해왔던 관측·예보 체계를 넘어, 기후위기 시대의 복합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한 단계 발전된 시스템 구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그동안 파편화되어 있던 기후위기 적응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산업계, 연구계, 그리고 일반 국민 모두가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폭염, 홍수, 가뭄 등 각종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이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 변화 예측 정보 등이 통합되어 제공될 예정이어서, 관련 분야의 의사결정 및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플랫폼에는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기능도 포함될 계획이어서, 정보 활용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일 전망이다. 이는 결국 기업들이 기후변화 리스크를 관리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데 필수적인 데이터와 인사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ESG 경영을 실천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동종 업계 다른 기업들에게도 기후위기 대응 정보 통합 및 활용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며, 정부의 선제적인 노력이 기후위기 적응이라는 거대한 트렌드를 어떻게 선도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