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전국 지자체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방안을 넘어,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 감소 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에 총 49개 군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보다 8.2배나 많은 수치로,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71%에 해당하는 49개 군이 신청했으며,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참여했다.

이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들이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해당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인구 유출을 막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년 9월 12일에 열린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촉구 500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을 촉구했던 모습은, 이러한 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준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로 선정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 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2년간의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는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 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동종 업계의 다른 지자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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