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과 더불어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배달앱 사업자인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입점업체 이용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권고를 단행하며 업계의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개별 업체의 관행 개선을 넘어, 거시적인 관점에서 플랫폼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특히 쿠팡이츠가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이 약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여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실제 발생하지 않은 할인액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불공정성을 야기한다. 공정위는 중개 수수료는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 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 쿠폰 발행 등으로 가격 할인을 적용하는 경우,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가격 조정 방식의 불일치는 경제적으로 동일한 거래를 다르게 취급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더불어,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에서 발견된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했다. 그중 하나는 가게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된 조항으로, 플랫폼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배달앱에서 가게 노출은 더 많은 주문과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핵심적인 부분이며, 이러한 노출 거리 제한 시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입점업체가 예측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통지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두 사업자는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대금 정산 보류 및 유예, 정산 주기 변경 등 입점업체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항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요구했다.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경우의 대금 정산 보류는 민법상의 손해 배상 책임을 야기할 수 있으며, 지급 보류 시에는 대상 입점업체에 대한 개별 통지와 이의 제기 절차 보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사업자들은 이러한 지적에 따라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이의 제기 절차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플랫폼의 귀책 사유로 인한 정산 지연 시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는 배달앱 시장 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입점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도 더 나은 서비스와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제출한 시정안을 신속히 이행하여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며,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관련 약관 조항에 대해 60일간의 협의를 진행하며 최종적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