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달 시스템의 혁신은 국가 경제 성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며,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최근 조달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 합리화 노력은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다. 이는 단순히 개별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된 5개 분야 112개 과제는 조달 시스템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규제를 재검토하고 개선하려는 조달청의 적극적인 행보를 나타낸다. 이 112개 과제 중 106개, 즉 95%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했다. 이는 규제 개선 속도가 상당함을 시사하며,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빠르게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방증한다.

이번 조달청의 규제 합리화는 크게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그리고 합리적 규제 보완 등 다섯 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기업 활동을 제약하던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와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 강화를 통해 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며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 완화는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강화 노력도 돋보인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품질 관리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 강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 개선, 군 피복류 다수공급자 계약 시 적기 납품 평가 강화 등은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에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 제약이 있는 수요 기관의 검증된 기술 제품 활용을 지원하고,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는 등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적격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산업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관성적으로 운영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달청의 규제 혁신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라는 더 큰 트렌드를 선도하는 중요한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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