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를 중심으로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광고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은 주목할 만한 조치이다. 이번 단속은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환경 속에서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불합리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청년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매물 인터넷 표시·광고 1100건 가운데 무려 321건, 즉 29.2%에 달하는 광고가 위법 의심 사례로 선별되었다. 이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대학가 주변의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얼마나 허위·과장 광고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지를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이 중 166건(51.7%)은 실제와 다른 가격, 면적, 융자금 등을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으며, 나머지 155건(48.3%)은 소재지, 관리비 등 중개대상물에 대한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였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숨기는 것을 넘어, 소비자를 오도하려는 적극적인 행위와 의도적인 정보 누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특히,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기재하거나, 이미 계약된 매물의 삭제를 지연하는 등의 행위는 소비자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심각한 재산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한 달간 서울의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10개 대학가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국토부는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집값 담합 및 띄우기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모니터링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중개업소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우고, 허위·과장 광고 근절을 위한 업계 전반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