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광 산업계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동시에 산업 기반을 혁신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선보였다. 이는 단순히 개별 업종의 규제 개선을 넘어, ESG 경영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경제적 성장 동력 확보라는 더 큰 맥락에서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다.

이번 규제 개선의 핵심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요건을 현실화하여 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관광객의 경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용승인 이후 30년이 경과한 노후 주택도 안전성만 입증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건축물의 연식에 따라 안전성 여부와 무관하게 등록이 제한되었으나,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실질적인 안전성 확보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직접 판단하도록 기준이 변경되었다. 이는 건축물의 물리적 상태보다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합리적인 접근 방식으로, 도시 내 유휴 주택 자원의 활용도를 높여 숙박 시설 공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역시 현실적인 수요에 맞춰 대폭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사업자 본인이나 가족의 외국어 구사 능력, 즉 개인의 언어적 유창성을 중심으로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에 의존하던 공인시험 점수 기준도 폐지되었다. 이는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민박업 등록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업자들이 기술과 창의적인 서비스를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능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관광객에게 더욱 풍부하고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려는 산업의 노력을 반영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이라는 3대 혁신 과제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건축물 기준을 합리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국내 관광 산업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 과제에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 완화와 지원 정책은 동종 업계의 다른 숙박업체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앞으로 국내 관광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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