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사사법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법률 조력권 보장 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종이 기반의 서류 처리에서 벗어나 전자문서 형태로 정보가 유통되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변호인이 피의자 및 사건 정보에 더욱 신속하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인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경찰청은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며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조력권 보장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경찰청의 발표는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발맞춰 변호인 조력권 강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지난 10일 시행된 해당 법률은 형사절차에서 사용되는 각종 서류를 전자화된 문서(PDF) 형태로 작성하고 유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를 이제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사건 진행과 관련된 각종 통지 서류 역시 온라인으로 열람이 가능해져, 변호인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사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더욱이 경찰청은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를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하는 시스템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맡은 사건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 개선은 단순한 절차의 효율성을 넘어, 변호인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나아가 2021년부터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협력하고, 평가 결과를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은 수사 전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로서, 국민의 권리 보장과 더불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