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구적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이상·극한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농수산업 생산량 변동, 재해 위험 증가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과 정보 접근성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 속에서 정부는 개별 기관에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관련 정보들을 한눈에 파악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기후위기 적응 역량 강화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제공되던 기후위기 예측 정보,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환경 변화 등 적응 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과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기상청은 각종 기상 현상에 대한 관측·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왔으나, 빈번해진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기후 현상에 대해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이상·극한기후를 보다 정밀하게 감시·예측하고,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 변화 경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하며,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기후위기 정보 활용 및 적응 전략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한국이 기후위기 대응 선도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