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관광 산업은 급증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발맞춰 유연하고 현실적인 정책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관광 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산업기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업장의 규제 완화를 넘어, 관광 산업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거시적인 흐름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이번 규제 개선의 핵심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시 적용되던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한 주택의 경우, 안전성을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건축물과 건축법에 따른 실질적인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30년 이상 된 주택도 등록이 가능해진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대장상의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및 건축사 등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주택의 안전도를 판단하게 된다. 이는 노후화된 건축 자산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숙박 시설 공급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며, 특히 지방이나 역사적인 지역의 매력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둘째,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이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 제공 중심으로 완화되었다. 과거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유창성 자체를 중심으로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를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으로 활용되던 공인시험점수 기준도 폐지되었다. 이처럼 평가 기준이 현실화되면서 언어 능력에 대한 부담감 없이 누구나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는 관광 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업자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더욱 풍부하고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 과제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사례다. 건축물 기준 완화를 통해 물리적인 숙박 시설 공급을 확대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 현실화를 통해 인적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더욱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이러한 변화는 동종 업계 다른 기업들에게도 규제 완화와 서비스 혁신을 통해 관광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한국 관광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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