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의 디지털 소비 행태가 다양화되면서 모바일 상품권, 이른바 기프티콘의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간편한 선물 구매 및 전달 방식 덕분에 생일이나 기념일은 물론, 일상에서도 소소한 감사 표시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 뒤에는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미사용 및 환급의 어려움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소비자들은 유효기간을 놓치거나 복잡한 환급 절차로 인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100%까지의 금전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이러한 소비자 불편 해소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최근 모바일 상품권 환급 규정에 중요한 변화가 생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디지털 상품권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려는 사회적 요구와 맥을 같이 한다. 그동안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은 대부분 환급이 불가하거나, 환급 시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더욱이 회원 탈퇴, 비회원 구매, 혹은 시스템 오류와 같은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했던 경우에도 명확한 환급 기준이 없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을 개정하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새롭게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앞으로는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을 요청할 경우 유효기간이 남은 상품권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에 대해서도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해진다. 이는 소비자가 미처 사용하지 못한 상품권을 사실상 현금과 동일한 가치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다만,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급받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90% 환급 비율이 유지된다. 또한, 상품권 구매 후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상품권 사용이 불가하게 된 경우에도 소비자는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업자 측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환급 규정 개정은 기프티콘 및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동시에 사업자들에게는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었던 기프티콘을 간편하게 환급받는 과정은 소비자들이 겪었던 불편함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유효기간 경과나 시스템 오류 등과 같은 불이익 없이 포인트로 상품권을 환급받아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디지털 상품권 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고, 관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