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시장의 주요 사업자들과 입점업체 간의 약관을 심사하며 불공정 관행 개선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배달앱 시장 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의 입점업체 이용 약관을 점검한 결과, 다수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적발되어 시정 권고가 이루어졌다. 이는 개별 사건을 넘어 플랫폼 경제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비롯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 및 결제 수수료의 기준을 ‘할인 전 가격’으로 설정한 약관 조항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기준이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할인 비용만큼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만들어 실질적인 손해를 야기한다고 판단했다. 즉,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으며, 경제적 측면에서 동일한 거래를 다르게 취급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쿠팡이츠에 해당 조항을 60일 이내에 삭제하거나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단순한 가격 할인을 넘어, 쿠폰 발행 등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으로 인해 발생하는 입점업체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배달앱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가게 노출’과 관련된 불공정 조항도 개선 대상에 포함되었다. 배달앱 사업자가 노출 거리 제한을 일방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입점업체 통지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점은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잠재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도 문제 삼혔다. 이와 관련하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입점업체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통지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대금 정산 보류·유예와 관련된 불명확한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등도 입점업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입점업체가 겪는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시정안을 제출하고 약관 개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된 시스템 개선을 마치는 대로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향후 60일간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며, 사업자가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상 시정 명령 검토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시정하여 건강한 시장 질서 확립에 앞장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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