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며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거시적 흐름에 발맞추고 있다. 이는 단순히 외국인 체류 관리를 넘어, 국내 거주 외국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구제라는 사회적 요구 증대에 부응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특히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만큼, 이번 법무부의 제도 개선은 사회 정의 실현과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법무부가 발표한 개선 방안은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기존에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할 경우에도, 관계 기관 간의 정보 공유 부족으로 인해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법무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 기관에 문서로 통보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는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도록 하여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혀, 이번 조치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 강화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법무부의 행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관들에도 경각심을 일깨우며, 체류 관리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 전반에 걸친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선도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곧 ‘안전한 사회’를 향한 정부와 관계 기관의 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