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모바일 상품권, 즉 기프티콘은 이제 생일 축하와 같은 특별한 날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선물 교환 방식으로서 폭넓게 자리 잡았다. 모바일 선물가게를 통해 목걸이와 조각 케이크를 구매하여 기프티콘을 발송하고 메시지 카드를 첨부하는 행위는 온라인 쇼핑만큼이나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다. 이러한 편리함 이면에는 오랫동안 소비자들의 불편을 야기해온 유효기간 문제가 존재해왔다. 많은 소비자가 선물 받은 기프티콘을 잊고 사용하지 못해 쌓아두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이는 결국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손실로 이어졌다.
과거 기프티콘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전액 환급이 아닌, 수수료를 제외한 최대 90%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는 소비자에게 10%의 손해를 입히는 구조였으며, 환급 규정 면에서 소비자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더불어 회원 탈퇴, 비회원 구매, 서비스 오류, 시스템 장애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환급이 불가한 경우도 발생하여 소비자들의 불만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이 개정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번 약관 개정의 핵심은 기프티콘 및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환급 비율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했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의 경우 최대 95%까지 현금 환급이 가능해졌으며, 특히 현금 대신 포인트로 환급받을 시 모든 상품권에 대해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5만 원 이하 상품권의 현금 환급 비율은 기존 90%가 유지된다. 더 주목할 만한 점은 포인트 또는 적립금으로 환급 요청 시 유효기간이 남은 상품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까지도 전액 환급된다는 것이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 시에는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이 적용된다. 나아가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전액 환급이 가능하도록 불공정 조항이 보완되었다.
이러한 환급 규정 개정은 소비자들이 더 이상 유효기간 만료나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선물 받은 상품권을 활용하거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실제로 기프티콘을 직접 환급받는 절차는 간편하다. 먼저 기프티콘의 발급처(SNS 기프티콘 가게 등)를 확인한 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환급 수단을 고르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처리가 가능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는 최대 일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다. 이제 소비자들은 쌓여만 가던 기프티콘이나 유효기간을 놓친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수수료 걱정 없이 포인트 등으로 돌려받으며,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디지털 선물 문화 확산과 더불어 소비자 권익 보호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