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어업 현장의 안전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로 인식되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해양수산부가 오는 19일부터 시행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업 현장의 안전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소규모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이전까지는 기상 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만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이제는 승선 인원이 2인 이하인 어선에서도 기상 특보 발효와 상관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는 3년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 신설과 함께,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사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명 착용 홍보 챌린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연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착용 및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며 실질적인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경영 철학의 확산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선제적으로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경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는 안전 규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결국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어업 현장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더 나아가 한국 해양 산업 전반의 ESG 경영 확산을 선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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