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업 현장의 안전 규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소규모 어선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필수 안전 장비 착용 의무가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해양수산부가 오는 19일부터 시행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앞으로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상관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2인 이하 소형 어선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이는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어선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규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활용하여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는 전재수 해수부 장관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는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출·입항이 많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경청 및 지자체 등과 함께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및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구명조끼 착용이 단순한 권고 사항이 아닌, 어업인의 필수 안전 수칙임을 강조하며,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한 의무화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어업 현장의 안전 문화를 한 단계 높이고,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어업인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산업적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