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는 기술 혁신과 함께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교육 현장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추어 기술 활용 능력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역설적으로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맞물려, 2026년부터 초·중·고등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이 시행된다는 소식은 단순한 규제 변화를 넘어,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방향성을 재고하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번 교육부의 발표는 ‘디지털 디톡스’라는 더 큰 사회적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물론 장애가 있거나 특수 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경우, 그리고 학교장이나 교원이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은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고, 친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며, 디지털 기기 없이도 다채로운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거 디지털 선도학교라는 이름 아래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자율에 맡겼던 일부 학교의 경험은 오히려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게임을 통해 친구들과 친목을 다지고, 학습에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적으로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사례는, 자유로운 스마트폰 사용이 오히려 학업 집중도를 저해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을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정책 시행은 동종 업계의 다른 교육 기관 및 관련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스마트폰 사용 금지가 학생들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반론도 존재하지만,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조치가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인권위는 2014년 당시와 달리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으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히려 판단·인식 능력이 형성되는 학생들에게 부모의 교육과 교원의 지도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권 실현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교육 행위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번 교육부의 결정은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스마트폰 없이 친구들과 대화하고, 도서관을 이용하며, 운동하는 등 다채로운 방법으로 시간을 보내도록 장려함으로써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곧 모든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디톡스’를 통한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이라는 트렌드를 선도하는 움직임이라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