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 전반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개별 기관에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한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0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기상청이 각종 기상 현상에 대한 관측 및 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왔으나,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기후 현상의 빈발로 인해 현행 체계만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은 이상·극한기후를 보다 정밀하게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더불어,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은 기후위기 대응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제공되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 일원화되어 제공됨으로써, 산업계, 연구계 및 일반 국민 누구나 폭염, 홍수, 가뭄 등 예상되는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이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변화, 재배 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적응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실질적인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 및 실행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며, 향후에는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사회적 도전 과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관련 업계 및 연구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실질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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