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엄정 대응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집값 상승 기대감을 이용한 ‘가격 띄우기’와 같은 시세 조작 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 것은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의욕을 고취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토교통부는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총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보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후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의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그 결과, 최근 논란이 되었던 올해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8건의 의심 정황을 포착했다. 이 중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이미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러한 신속한 조치는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같은 정부와 경찰의 협력 강화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 벌칙 규정에 따라 이러한 허위 신고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탈세와 편법 증여 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로,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거듭 강조한 만큼, 이번 정부와 경찰의 집중 단속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재차 인지시키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한 부동산 시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