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함께 모바일 상품권, 이른바 ‘기프티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과거에는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선물로 인식되었지만, 이제는 온라인 쇼핑만큼이나 일상적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 이면에는 사용 기한을 놓쳐 발생하는 소비자 손해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편과 요구에 부응하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권 환급 비율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으로 표준 약관을 개정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프티콘 및 모바일 상품권의 환급 규정 개선이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프티콘의 경우, 구매 금액의 최대 90%까지만 환급이 가능했으며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비자의 손해로 돌아갔다. 또한 회원 탈퇴, 비회원 구매, 혹은 사업자 측의 시스템 오류나 장애 등의 이유로 환급이 거부되는 경우도 발생하여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 그러나 새로운 약관에 따라, 이제는 포인트 또는 적립금으로 환급을 요청할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품은 물론, 만료된 상품까지도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해진다.

개정된 환급 규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5만 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은 현금으로 환급 시 최대 95%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며, 모든 상품권에 대해 현금 대신 포인트로 환급받는 경우에는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5만 원 이하 상품권의 경우, 현금 환급 비율은 기존 90%가 유지되지만,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역시 100% 전액 환급이 적용된다. 더불어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되며,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용이 불가하게 된 기프티콘 역시 전액 환급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불공정 조항이 보완되었다.

실제로 환급 절차는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했던 기프티콘이 있다면, 해당 상품권이 발급된 사이트(SNS 기프티콘 가게 등)에 접속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환급 수단을 고른 후 신청하면 된다.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처리가 완료된다.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의 경우에는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번 기프티콘 환급률 인상은 디지털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제 소비자들은 사용 기한을 놓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일 없이, 모바일 상품권을 보다 안심하고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향후 유사한 모바일 상품권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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