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정부가 발표한 ‘2025 세제개편안’은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미래 사회를 설계하는 핵심 정책 도구로서의 세제의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된다. 특히, 해당 개편안은 기업의 ESG 경영 확산과 맞물려 산업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흐름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세수 감소 추세에 대응하고, 동시에 국민의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현실적으로 국세수입은 2022년 400조 원에서 2024년 336조 원으로 64조 원이 감소하는 등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또한, 조세감면액은 2019년 49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71조 400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 압박 속에서도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은 2065년 GDP 대비 26.9%까지 늘어날 전망이며, 현재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7.6%(2024년)로 OECD 평균 25.0%보다 7%포인트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할 때, 세제개편은 더욱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응능부담’ 원칙의 강화와 국민 생활 지원 확대라는 두 축으로 요약된다. 먼저, 부담 능력이 있는 주체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했다. 개편 후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20%에서 25% 사이로, OECD 평균 21.8% 및 독일(29.9%), 일본(29.7%) 등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경쟁력 있는 수준을 유지한다. 또한, 증권거래세율 역시 코스피 0.05%, 코스닥 0.20%로 2023년 수준으로 되돌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예고에 따른 일시적 인하 조치를 정상화했다.

정부는 세율 정상화와 더불어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눈에 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하여,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해졌다. 보육수당 비과세 역시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어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비 부담 완화 역시 중요한 정책 변화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대학생 교육비 공제에서 소득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학업 중인 자녀를 둔 가구의 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주거비 지원 강화 측면에서는 월세 세액공제가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고,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85㎡에서 100㎡로 늘었다. 연금소득자의 경우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되고,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도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금융 자산 운용 및 관련 소득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었다.

나아가 이번 개편안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와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거시적 목표를 세제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 및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율 상향(기본 5%→10%)은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확산을 지원하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다.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또한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을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서 15%에서 40%로 대폭 확대하고,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기간을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에 힘을 싣고 있다.

세부담의 공정성 강화 또한 이번 개편안의 중요한 특징이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어 과세 형평성을 높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총 세수 효과 8조 1672억 원 중 서민·중산층에게는 1024억 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 반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는 각각 4조 1676억 원, 684억 원의 부담이 늘어나게 함으로써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응능부담 원칙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결론적으로 ‘2025 세제개편안’은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며, ESG 경영 확산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32개 단체·기관의 약 1360건의 건의를 수렴하고 28건의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거쳐 마련된 만큼,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더욱 완성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 세제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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