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 시대,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이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과 적응의 필요성이 산업계 전반에 걸쳐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과거 기상 정보를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기후 패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기후 위기 관련 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하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기후 위기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적응력 강화라는 더욱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조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체화된다. 개정된 시행령의 핵심은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이다. 이는 곧 이상·극한 기후 현상을 보다 정교하게 감시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동시에, 폭염, 홍수, 가뭄 등 다양한 기후 위기 상황에 대한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 변화 예측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기존에는 각기 다른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관리되던 기후 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이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이라는 단일 창구를 통해 일원화되어 관리될 예정이다.

과거 기상청은 기상 현상 관측 및 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왔으나, 기후 위기로 인한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의 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기존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이번 개정은 이상·극한 기후를 감시·예측하고, 지역별·분야별 기후 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 변화 경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며, 특히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까지 계획하고 있어 향후 정보 활용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곧 기업들이 기후 변화 리스크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기후 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기후 위기 적응 정보의 통합 및 접근성 확대를 통해 산업계가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유사한 시스템 구축 및 정보 활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기후 위기 시대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선도적인 사례로 주목받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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