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구적 기후 변화의 심화는 이미 현실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사회 전반의 위기감과 대응 요구는 날로 증대하고 있다. 빈번해지는 폭우, 태풍, 폭염, 한파와 같은 이상·극한기후 현상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성 저하, 공급망 불안정, 예측 불가능성 증대 등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별 기관에 흩어져 있던 기후 위기 관련 정보들을 통합하고 접근성을 높여 실질적인 적응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에 발맞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후 위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이상 기후에 대한 감시 및 예측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된다. 이는 단순히 날씨 예보를 넘어, 지역별·분야별 기후 위기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더불어, 이번 시행령의 가장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이다. 그동안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제공되던 기후 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을 한 곳에서 확인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일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플랫폼을 통해 폭염, 홍수, 가뭄 등의 기후 위기 예측 정보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 변화와 같은 구체적인 적응 정보까지 대국민 접근성과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며, 향후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까지 계획하고 있어 그 활용 범위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후 위기에 대한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기후 위기 적응 및 대응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관련 정보 접근성 향상을 통해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모색하도록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기후 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번 통합 플랫폼 구축이 기후 위기 시대를 선도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