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스마트폰 수업 중 사용 금지’ 정책은 단순히 기술 접근 제한을 넘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와 전인 교육으로 나아가려는 거시적인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기술 활용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동시에 과도한 디지털 기기 의존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교육부의 방침은, 아이들이 디지털 세상의 도구로서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다루는 방법을 배우고, 오프라인에서의 상호작용과 몰입 학습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번 정책은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경우, 그리고 학교장이나 교원이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수업 시간 전반에 걸쳐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이는 일부 디지털 선도학교에서 시행되었던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자율화 정책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보다 적극적인 개입으로 볼 수 있다. 과거 초등학교 시절 제한적인 스마트폰 사용으로 별다른 문제없이 지냈던 학생들이 중학교 진학 후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 스마트폰 사용을 강하게 요구하거나, 심지어 수업 시간까지 게임에 몰두하는 현상은 디지털 기기 과몰입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중학교에서 시행된 등교 후 스마트폰 수거 및 점심시간 자유 대화 유도는 학생들의 건강한 교류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교육부 정책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빌 게이츠와 같은 세계적인 리더들 역시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14세까지 스마트폰을 주지 않거나 사용 시간을 엄격히 제한했던 사례는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스마트폰 몰입이 위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부 중학생들이 스마트폰 게임을 통해 친구들과 친목을 다지고, 공부에 지친 순간 잠깐의 위안을 얻는다고 주장하며 정책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인권 침해라는 결정과는 달리, 최근에는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 발생을 근거로 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조치가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는 학생들의 판단·인식 능력 형성기에 부모와 교원의 지도가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권 실현에 기여한다고 강조하며, 교육 행위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스마트폰과의 거리는 멀리할수록 이롭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며, 학부모들 역시 이번 교육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예민한 시기의 자녀들과 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잦은 갈등을 겪는 가정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정책은 가정 내 갈등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부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목표를 가지고 무언가에 최선을 다하는 경험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게임, 쇼츠, 릴스 등에서만 인생의 희로애락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있는 시간만큼이라도 스마트폰을 잠시 잊고 친구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학교 도서관을 탐방하거나 운동을 하는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험은 아이들의 세상을 확장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학부모이자 중년으로서, 아이들이 스마트폰 외에도 세상에는 더 많은 재미와 배움이 존재함을 알아가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이 담긴 정책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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