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경제의 급성장과 함께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공정 거래 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배달앱 시장의 성장세는 가파르지만,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약관 관행이 개선되지 않아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배달앱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대대적인 시정 권고를 내리면서, 업계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는 단순히 개별 사안에 대한 조치를 넘어,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및 쿠팡(쿠팡이츠) 등 배달앱 시장 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의 입점업체 이용 약관을 심사하여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에 대해 60일 이내 삭제 또는 수정을 권고하며, 이는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중개 및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한 조항이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만드는 구조다. 공정위는 이러한 기준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으며, 할인 후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입점업체가 가격을 할인하는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부과 기준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배달앱 내 가게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한 조항도 개선된다. 배달앱 플랫폼 이용 계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가게 노출은 더 많은 주문과 매출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점업체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 약관은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 외에도, 노출 거리 제한 시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예측 가능성을 보장받지 못했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이루어질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번 시정으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대금 정산 보류·유예 관련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등도 개선될 예정이다. 대금 정산 보류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지급 보류 조치 시 입점업체에 대한 개별 통지 및 이의 제기 절차를 보장하도록 약관을 수정한다. 또한,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시정하기로 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입점업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이미 시정안을 제출했으며, 신속히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 점검·시정하여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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