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소비 트렌드는 더욱 개인화되고 편리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기기를 통한 선물 문화는 이제 일상 깊숙이 자리 잡았다. 생일이나 기념일에 맞춰 목걸이와 조각 케이크를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기프티콘 형태로 전달하는 것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이러한 편리함은 선물 선택의 고민을 덜어주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 이면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잊혀가는 기프티콘으로 인한 소비자 손실이라는 그림자도 존재해왔다.

기프티콘의 유효기간은 이러한 문제의 핵심을 이룬다. 많은 소비자들이 소소한 간식거리나 커피 쿠폰 등을 선물로 받은 후, ‘나중에 써야지’라는 생각으로 일단 받아두지만 결국 유효기간을 넘겨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통상 1년의 유효기간은 소비자들이 기한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 어렵게 만들고, 결국 쌓여가는 기프티콘 목록은 소비자의 잠재적 손실로 이어진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은 최대 90%까지만 환급이 가능했고, 나머지 10%는 소비자의 손해로 귀결되었다. 또한 회원 탈퇴, 비회원 구매, 혹은 서비스 오류나 시스템 장애와 같은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해 환급이 거부되는 불공정한 사례들도 발생하며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아쉬움이 남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 개정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이제 기프티콘과 모바일 상품권은 특정 조건 하에 100% 환급이 가능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만 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은 최대 95%까지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현금 대신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을 요청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해졌다. 5만 원 이하 상품권의 경우, 현금 환급 비율은 기존 90%가 유지되지만, 포인트 환급 시에는 동일하게 100% 전액 환급이 적용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도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 요청 시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의 청약 철회는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되며,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기프티콘 사용이 불가능했던 경우에도 전액 환급이 보장된다. 이는 과거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환급 불가라는 불공정 조항을 보완한 중요한 변화이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었던 기프티콘을 직접 환급받는 절차는 매우 간단했다. 먼저 기프티콘 발급처(예: SNS 기프티콘 가게 등)의 앱 또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프티콘을 사용하는 가맹점이 아닌, 상품권이 발급된 본래 사이트에서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급 수단을 선택한 후 신청하면, 포인트 환급의 경우 즉시 처리가 이루어지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의 경우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개정된 규정은 소비자들이 더 이상 유효기간 경과나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불이익 없이, 자신이 구매하거나 선물 받은 기프티콘의 가치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소비자들은 모아두었던 기프티콘을 수수료 걱정 없이 포인트 등으로 돌려받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디지털 선물 문화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리를 한 단계 발전시킨 중요한 이정표라 할 수 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