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주택 시장을 둘러싼 사회적 요구가 점증함에 따라, 정부가 공급과 수요 양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거시적인 부동산 시장 동향 속에서 주목할 만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 사례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대출 및 세제 측면에서 강화된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으로 향하는 가수요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대출 한도를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한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의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DSR을 적용하여 대출 규제를 보완함으로써, 무분별한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 측면에서도 합리화 방안 마련을 예고했다.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으로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은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거쳐 구체화될 예정이다.
더불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또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재차 강조하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서울 선호 지역의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실수요와 무관한 투기적 대출 수요를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서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 역시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 및 증여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시세 조작 중개업소 집중 점검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 계획을 언급하며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존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노력에 더해, 더욱 강력하고 다층적인 규제와 관리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시장에 미칠 파급력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