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이 밀집한 대학가를 중심으로 부동산 매물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개별 사건을 넘어, 정보 비대칭 속에서 취약 계층의 주거권을 위협하는 사회 구조적 문제로 해석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전국 10개 대학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총 1100건의 부동산 매물 표시·광고 중 321건(29.2%)이 위법 의심 광고로 선별되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66건(51.7%)은 실제와 다른 가격, 면적, 융자금 정보 등을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으며, 나머지 155건(48.3%)은 소재지, 관리비 등 필수 정보 누락으로 인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였다. 이는 소비자들이 매물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은 전용면적을 부풀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기재하는 것부터, 실제 존재하는 근저당권을 숨기거나 이미 계약된 매물의 삭제 지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명시의무 위반 역시 매물의 정확한 위치와 관리비 등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는 청년층의 열악한 주거 상황을 악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심각할 경우 주거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경각심을 요구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나아가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집값 담합, 시세 교란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개별 부동산 플랫폼의 문제 해결을 넘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정보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청년층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가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에 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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