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관광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각국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한국은 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광 관련 정책 및 제도의 혁신을 모색하는 추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업계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의 경험을 풍부하게 만들려는 움직임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단순한 개별 업종의 개선을 넘어, 한국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관광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규제 개선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시 적용되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이후 30년이 경과한 주택의 경우, 안전성이 입증되더라도 도시민박업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인해 30년 이상 된 주택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건축물의 실질적인 안전성 확보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직접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잠재력 있는 숙박 시설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더불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와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주택 안전도를 다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절차가 명확해졌다.
둘째,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외국인 관광객에게 보다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구사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보조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인정받게 된다. 이는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관광 경험이 제약받았던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희소식이며, 민박 숙소에서 더욱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시험점수 폐지 또한 외국어 서비스 평가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처럼 실질적인 안내 및 편의 제공 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접근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규제 완화 조치는 지난달 25일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이라는 3대 혁신 과제 중 하나를 구체적으로 실행한 결과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짐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다채로운 숙박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국 관광 산업 전반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결국 이러한 정책적 유연성은 한국이 매력적인 관광 목적지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