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가격 띄우기’ 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거시적 흐름 속에서,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고 일반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의지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건전한 주택 거래 문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토교통부는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총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에 대해 기획 조사를 실시했으며,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대상으로 했다. 이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를 우선 조사하여 8건의 의심 정황을 포착했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주 본부장 또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수사 의뢰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제26조의 벌칙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에서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을 확인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탈세와 편법 증여 등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로,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재차 강조하며, 이번 조치가 동종 업계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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