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화되는 국제 사회의 법 집행 공정성 요구와 국내 체류 외국인 관리의 투명성 증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혁신하며 형사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을 넘어, 범죄 예방과 피해자 구제라는 더 넓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경찰로부터 인수한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국내에서의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러한 ‘수사 구멍’은 법 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잠재적 범죄 유인을 제공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법무부의 개선 방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보 공유 강화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법의 공정하고 엄정한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 더불어 이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구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번 개선안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법무부의 제도 개선은 동종 업계 및 관련 기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관리 및 범죄 예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관계 기관들은 이번 법무부의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 보다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 국내의 법 집행 공정성 강화와 사회 안전망 확충에 긍정적인 선도적 사례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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