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어선 안전 규제 강화는 단순한 법규 개정을 넘어, 전반적인 해양 산업의 안전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특히 2인 이하 소형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어업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해양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산업 안전 규제와 노동자 권익 보호라는 거시적 흐름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다. 기존에는 기상특보 발효 시에만 외부 갑판에 노출된 경우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상관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는 3년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할 책임이 부여된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규제 강화와 더불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으며,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및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또한,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많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규정 준수를 독려할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앞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의무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 추진은 어업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업계 전반의 안전 의식 고취와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이러한 사례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안전 규정 준수와 필수 안전 장비 착용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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