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의 입점업체 이용 약관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강화라는 더 큰 흐름 속에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발표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넘어,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입점업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배달앱 시장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의 약관을 대상으로 불공정 조항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두 차례에 걸쳐 시정 권고를 내렸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는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사안에 집중되어 있다. 첫째,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에 관한 문제다. 쿠팡이츠는 그동안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를 부과할 때 실제 결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삼아왔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약관 조항이 약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쿠팡이츠에 대해 60일 이내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도록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것으로, 동종 업계의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유사한 약관 개선을 촉구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둘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통적으로 적용해 온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권고다. 이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조항과 대금 정산 관련 조항이다. 배달앱에서 가게 노출은 매출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기존 약관은 노출 거리 제한 시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을 저해했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대금 정산 보류·유예 등에 관한 조항 역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미흡했으며, 이의 제기 절차에 대한 보장도 충분하지 않았다. 이러한 조항들은 입점업체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업체의 피해 발생 가능성을 높였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공정위의 시정 권고를 수용하고 약관을 자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양사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이로 인해 입점업체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통지하도록 관련 조항을 시정할 예정이다. 또한,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이의 제기 절차를 강화하는 등 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입점업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여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