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넘어,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거시적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후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이러한 조사 결과, 총 8건의 의심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2건은 이미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를 의뢰할 계획으로, 정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 발표는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사례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의 벌칙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박성주 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 조사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탈세와 편법 증여 등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부의 적극적인 조치는 유사한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