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법규 준수와 공정한 형사사법 절차 이행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이들이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는 단순한 출입국 관리를 넘어, 사회 안전망 구축과 피해자 구제라는 더 큰 틀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받은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했지만,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불법체류자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아무런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무부가 불법체류자 관리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엄정한 자세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건 발생 시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법무부의 노력은 동종 업계 및 관련 기관에도 경각심을 일깨우며, 불법체류자 관리 및 범죄 예방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강화를 촉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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