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국내외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는 이민 및 체류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맞물려 주목받는 조치다. 불법체류자 문제는 단순히 출입국 관리를 넘어 형사 사법 절차의 효율성과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이번 발표는 관련 산업 및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범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과 법무부 간의 정보 공유 미흡으로 인해 형사처벌 없이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는 피해자 구제 부족 및 사법 시스템의 허점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태안해경이 지난 6일 충남 태안해역에서 밀입국 의심 선박을 검거하고 중국인 8명을 압송하는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점은 더욱 부각될 수 있다. 기존에는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한 후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에 그쳤으나, 송환 단계에서의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발생했던 ‘수사 구멍’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구제에 힘쓸 수 있도록 하여 형사사법 절차를 보다 공정하게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불법체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국가의 법 집행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동종 업계인 다른 국가 기관에도 유사한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하며, 향후 이민 정책 및 사법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