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모바일 상품권 및 기프티콘의 환급 규정이 대폭 개선되며 소비자들의 환급 권리가 강화되고 있다. 이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도래와 함께 급증한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과거에는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사업자 귀책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도 최대 90%까지만 환급받거나, 아예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이 개정되어, 이제는 대부분의 모바일 상품권 및 기프티콘을 100%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개정된 약관에 따라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의 경우 최대 95%까지 현금 환급이 가능하며, 현금 대신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받을 시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특히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은 현금 환급 시 기존과 동일하게 90% 환급 비율이 유지되나, 포인트로 환급받으면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번 규정 개정의 핵심은 포인트 또는 적립금 환급 요청 시 100%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유효기간이 남은 상품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도 전액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구매 후 7일 이내의 청약 철회는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되며,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상품권 사용이 불가하게 된 경우에도 전액 환급이 보장된다. 이는 과거 시스템 오류로 인한 환급 거부와 같은 불공정 조항을 보완함으로써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게 되었다.
실제로 이러한 환급 절차는 간편하게 진행된다. 모바일 상품권의 발급처(예: SNS 기프티콘 가게)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환급 수단을 고른 후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처리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는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들이 유효기간을 놓쳐 사용하지 못했거나, 소액으로 쌓여 관리가 어려웠던 기프티콘 및 모바일 상품권을 수수료 걱정 없이 현금 또는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공정하고 만족스러운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