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양식 수산물의 유통단계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소비가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식약처의 움직임은 국내 수산물 시장의 주요 유통 창구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식약처는 9월 15일부터 21일까지 150건의 다소비 수산물을 수거하여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 대상에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국민 식탁에 자주 오르는 품목들이 포함된다. 도매시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투자하여 시·도지사가 개설·관리하는 시장을 지칭하며, 유사도매시장은 특정 지역에 자생적으로 형성된 수산물 도매 거래 시장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통망에 대한 집중 점검은 양식 수산물의 전반적인 안전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에 대해서는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해당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www.foodsafety.g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어 소비자들이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소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식약처는 부적합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 및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며 사전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동종 업계 전반의 안전 관리 강화 흐름을 선도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소비 환경 변화를 면밀히 고려한 수산물 안전 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