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 산업 전반에 걸쳐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곧 지속가능한 경영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하며 어선원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에 기상특보 발효 시에만 적용되던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확대하여, 앞으로는 2인 이하 승선 어선에서도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규제 강화 차원을 넘어,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산업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특히 2인 이하의 소규모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는 어업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전까지는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소규모 어선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해상 추락 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행위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어선 선장이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할 의무를 부여하는 조치로, 안전 관리의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도 정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 및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착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활동성과 착용감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야 하며, 앞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모두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혀, 향후 안전 규제 강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해수부는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경청 및 지자체와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는 어업 현장의 안전 문화를 선도하고, 나아가 전반적인 해양 산업의 안전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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