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되는 주택 가격 상승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을 포함하여 가계대출 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타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여 경제 전반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축소된다. 또한, 2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제한된다. 이러한 규제는 고가 주택 구매 수요를 억제하고, 대출을 통한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강화된다. 현재 1.5%인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향후 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차주별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하여 금융 부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이 조치는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택자 전세대출에 우선 적용되며, 향후 시행 경과를 보며 단계적인 확대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는 전세대출이 주택 구매 수요와 연계되는 현상을 관리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대책은 또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의 시행 시기를 1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한다. 이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더욱 신속하게 완화하고, 기업 및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를 통해 생산적 금융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신규 지정된 규제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은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 및 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도 제한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 비율 역시 7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의 조기 시행을 통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미 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이 완료된 차주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마련하여 실수요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이번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시장 안착을 적극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일선 창구에서의 혼선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 교육, 전산 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종합적인 관리와 운영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더불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