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을 진정시키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발표하며 금융 시장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16일부터는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에 따라 차등적으로 축소 적용된다. 이는 더 이상 대출을 통한 고가 주택 매입 수요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가계부채의 급증세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여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서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이는 이전 규제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로, 고가 주택 매입에 대한 금융 지원이 대폭 제한됨을 의미한다. 또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 역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며, 스트레스 금리 하한은 수도권 및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향후 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하여 차주의 상환 능력을 더욱 면밀히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이러한 대출 수요 관리 방안은 지난 6월 27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되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주요 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신용정보원 등 금융권 전반이 참여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논의되었다. 참가자들은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상당 부분 안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금리 인하 기대감 등 부동산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과열이 타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선제적인 대출 수요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조치는 단기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넘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기업 투자 및 자본 시장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의 시행 시기를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긴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생산적 금융을 통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새롭게 지정된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전세·신용대출을 통한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도 제한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 비율 역시 40%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들은 16일부터 즉각 시행하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마련하여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이번 대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인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일선 창구에서의 소비자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원 교육, 전산 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금융권에 당부하며,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